'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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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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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촬영 정회성] 2025.2.15](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yonhap/20261102214324136wjzy.jpg)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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