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징역형 집유
강보금 기자 2026. 11. 2. 21:12
애정 메시지 보내고 재차 만나
재판부"항거 불능 보기 어려워"
재판부"항거 불능 보기 어려워"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살펴본 두 사람의 만남과 연락 기록에는 고소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겼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18일 전인 2월 7일 오전 B씨와 호텔에서 함께 걸어 나온 뒤 손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이후 닷새가 지난 12일에는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19일에도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호텔에 들어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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