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칼 지분 370억원어치 추가 매입⋯호반도 지분 확대

전아현 기자 2026. 11.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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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주식 32만5000주 매입 계약
호반, 추가 지분 취득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이미지(CI)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370억원을 들여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를 주당 11만4000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입 금액은 370억5000만원이다.

주식 취득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해 5.75%에서 6.23%로 높아진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은 21.06%가 된다.

조 회장은 지분 취득 목적을 ‘책임경영 강화’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예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호반 측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 역시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추가 매입으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호반그룹은 7월 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20.57%로, 당시 양측 격차는 0.42%포인트(p)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 지분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은 7월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당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잇따른 지분 매입을 두고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조 회장 측 우호 주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0%, 10.58%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지분을 더하면 호반그룹 보유 지분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