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칼 지분 370억원어치 추가 매입⋯호반도 지분 확대
조원태, 한진칼 주식 32만5000주 매입 계약
호반, 추가 지분 취득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370억원을 들여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를 주당 11만4000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입 금액은 370억5000만원이다.
주식 취득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해 5.75%에서 6.23%로 높아진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지분율은 21.06%가 된다.
조 회장은 지분 취득 목적을 ‘책임경영 강화’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예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호반 측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호반그룹 역시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추가 매입으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호반그룹은 7월 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랐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월 말 기준 20.57%로, 당시 양측 격차는 0.42%포인트(p)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 지분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은 7월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 당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잇따른 지분 매입을 두고 인수합병(M&A)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조 회장 측 우호 주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0%, 10.58%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지분을 더하면 호반그룹 보유 지분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