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재협상 기대에도…산업부 "중재 요청 받은 바 없어"

강승구 2026. 11. 2. 16:4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기업 간 협상 중재할 법적 권한 없어"
대우건설, 협상 종료에도 재협의 통한 해결 모색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 사진 제공=뉴스1

체코 원전 시공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대우건설로부터 협상 중재를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밝힌 만큼 한수원과 대우건설이 직접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2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양측의 원활한 협상을 촉구해 왔지만, 계약 조건을 직접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머니투데이방송은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협상 종료 통보에도 재협의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이 지난달 29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지만, 관련 행정적 절차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된다. 대우건설은 이 기간에 양측이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 관계자는 "저희는 한수원이 지금이라도 협상을 재개해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협상 중재에 나설 법적 권한은 없지만, 체코 원전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관리·점검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박동일 차관은 매주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도 사업 일정과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일정과 예산 준수(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 준비공사 착수, 같은 해 11월 원전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강승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