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민호, 마라톤 ‘실격 논란’···대회 규정엔 ‘미는 조력’ 금지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최민호)가 마라톤 도중 다른 주자에게 등을 밀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경기규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민호가 전날 열린 ‘2026 JTBC 서울마라톤’에서 다른 주자와 함께 달리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민소매 운동복을 입은 민호의 뒤에서 동반 주자가 손을 뻗어 등 아래쪽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접촉 장면이 포착되면서 외부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호는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풀코스 42.195㎞를 3시간 00분 18초에 완주했다. 3시간 미만 완주를 뜻하는 ‘서브3’에는 단 18초가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첫 풀마라톤 무사 완주”라며 “sub3 실패…… 18초…… 그래도 너무 값진 경험. 인생이 마라톤인 이유”라고 적었다.

논란의 핵심은 달리는 도중 다른 선수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받는 행위가 경기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세계육상연맹의 2026년 기술규칙 6.3.6항은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의 신체적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실격시킬 수도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일반인 참가자를 위한 마스터즈 부문도 운영했다.
다만 공개된 영상만으로 실제 추진력을 제공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행위가 이번 대회에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록 무효나 실격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공식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는 공통 안내에 연맹 규칙 준수를 명시하고 마스터즈 시상도 운영한 만큼, 일반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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