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철원 전방부대서 하사 외상 입고 발견…의식불명 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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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지역의 육군 전방부대에서 하사 1명이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 모 부대에서 남성 하사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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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간 수사기관 사고 원인 및 경위 조사
지난해에도 철원 GP서 하사 총기 사망사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철원 지역의 육군 전방부대에서 하사 1명이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 모 부대에서 남성 하사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육군은 해당 하사가 어떤 경위로 외상을 입었는지, 발견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상이 발생한 원인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외상 발생 경위, 사망 원인 등이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와 민간법원의 재판 대상이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사법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가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육군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선임 간부들이 숨진 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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