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먹고 자는데 왜?”…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 민생지원금 73억 지급

정진명 기자 2026. 11.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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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난 2년간 수만 명분의 정부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7만3천565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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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수용자에 73억 이상 흘러 들어가
법무부 "제외 규정 없어 지급… 대리 신청 등으로 행정력 낭비 지적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경기일보 DB


숙식을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지난 2년간 수만 명분의 정부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세금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7만3천565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 3만4천201명, 2차 2만2천82명이었으며, 올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만9천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이 6만 3천680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율의 수용자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상품권을 지급해 정확한 총 지급액 추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리인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불가피하게 대리 신청한 경우만을 집계한 수치다. 수용자 가족이 직접 신청한 사례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지원금의 경우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직접 대리 신청을 도맡아야 해, 일선 교정 기관 직원들이 몇 달간 행정 업무에 투입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급된 상품권은 수감 생활 중 매점(PX) 등에서 간식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영치금과 달리 ‘특별보관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격리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출소 시 본인이나 가족·지인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이처럼 수용자에게 지원금이 돌아간 이유는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을 따질 뿐,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의식주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수용자의 실제 소비 여건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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