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결국 법정 구속…성적 모욕에 가족 협박까지 [공식]

최윤나 기자 2026. 11. 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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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차례 성적 모욕과 협박을 가하고 가족까지 위협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을 비하하는 욕설과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수백 차례 올렸으며,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물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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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차례 성적 모욕과 협박을 가하고 가족까지 위협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의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졌다.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을 비하하는 욕설과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수백 차례 올렸으며,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게시물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온라인 비방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공포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세경이 신체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활동해야 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내세워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온라인 이용자들의 반응을 얻거나 개인적인 분노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신세경 측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팬들이 전달한 제보가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반복되는 협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타인의 주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벌이는 괴롭힘 역시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성을 앞세운 행위라고 해도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역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소속 배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제보를 보내준 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신세경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과 협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속 배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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