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 알리겠다"...트럭 몰고 군부대 돌진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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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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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트럭으로 군부대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한 것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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