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피해자,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훼손...의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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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무원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몇 차례의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구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했다"며 언론 보도와 달리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는 피해자 가족 측 증언이 나왔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이 너무 작게 알려지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어 "가족이 들은 바로는 가장 심각한 곳은 얼굴과 목"이라며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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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훼손 상태 심각...혈액 70% 잃어"
"목·척추 주요 혈관, 옆구리 쪽 장기 크게 다쳐"
"의료진조차 '도대체 어떤 흉기 쓴 거냐'"
"정확하게 알려지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무원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몇 차례의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구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했다”며 언론 보도와 달리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는 피해자 가족 측 증언이 나왔다.

자신을 지난 10월 28일 발생한 원당역 흉기 사건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사건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점점 묻히고 있고, 일부 기사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려 있어 용기를 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우선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관련한 기존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
그는 “일부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목과 다리를 다쳤다’고 나왔지만, 이는 이송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이 되기 전에 나온 초기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이 들은 바로는 가장 심각한 곳은 얼굴과 목”이라며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그는 “(피해자가)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도질당했다”며 목 부근의 주요 혈관과 척추 안쪽 혈관도 크게 손상됐고, 옆구리 쪽 장기도 심하게 다쳐 지금도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생 A씨는 피해자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의료진의 반응도 전했다.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도대체 얼마나 긴 칼을 쓴 거냐’고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3리터 가까운 피를 잃었다”며 “성인 여성의 혈액량이 보통 4~5리터 정도라고 하니 몸 전체 혈액의 절반을 훨씬 넘는 양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혈액학회(ASH)에 따르면 혈액량은 개인의 체격과 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여성의 경우 평균 4.3L의 혈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측 기준으로 보자면 피해자는 약 70% 가까운 혈액을 잃었다.
A씨는 또 “가족이 들은 바로는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서 산악용 칼로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다녔고, 체포되기 전 자기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A씨 주장은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는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라며 “이 사건이 가벼운 일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31분쯤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이자 선배인 30대 여성 역무원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코레일 직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고, 화가 나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범행 당일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 C씨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피해자 남편은 아내가 B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B씨의 이상함을 인지하고 보직 이동 등 인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윗선에서는 ‘그냥 참아라’는 말만 반복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등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남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그에게 “(B씨가) 무섭다”, “약을 안 먹으면 좀 이상하다고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두려움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이어 “B씨가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로 여러 역을 옮겨 다녔으며, 각 역에서도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였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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