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2억

여동준 기자 2026. 11.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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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2년 넘게 개발한 자동차 부품의 핵심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개발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가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의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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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징금
부품 강도 높이는 핵심 수치 무단 유용
2년 넘게 개발한 기술로 단독 특허 등록
무형의 정보도 기술자료 인정 첫 제재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협력사가 2년 넘게 개발한 자동차 부품의 핵심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수급사업자인 K사에 드라이브 샤프트 구성품인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위탁했다.

K사는 2년 넘게 개발을 진행하면서 열처리를 거친 부품 샘플 1600여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심부경도 범위를 도출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내부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자동차 부품은 높은 회전과 비틀림 등을 견뎌야 해 요구 강도를 구현할 수 있는 경도 수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K사는 기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부경도를 통상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사성적서에 해당 수치를 별도로 측정·기재해 관리했다. 반면 한세모빌리티는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기준 수치를 직접 관리하거나 K사에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고 궁극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K사에는 알리지 않은 채 D사와도 부품 개발·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D사가 제출한 샘플은 발주처가 요구한 강도에 계속 미달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검토하고 샘플을 파괴검사하는 등 사후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부품의 강도를 최대화하는 최적 범위임을 확인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 없이 해당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2020년 2월1일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 2021년 7월2일에는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수치를 독자적인 실험·분석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개발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가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의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품질 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샘플과 검사성적서에서 확인한 기술정보를 당초 합의한 취득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명의의 특허권 확보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허 출원으로 K사의 향후 개발과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번 제재는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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