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찔러, 3리터 출혈...원당역 흉기 피해자 가족 "피해 훨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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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여성 역무원의 가족이라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이 너무 작게 알려지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또 "가족이 들은 바로는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서 산악용 칼로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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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여성 역무원의 가족이라고 밝힌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사건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점점 묻히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당역 흉기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건이 너무 작게 알려지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1일 오전 기준 조회수 1만4000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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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측 "얼굴과 목 부위 부상 심해, 3리터 가까이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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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가 '목과 다리를 다쳤다'고 나왔는데, 이송 과정에서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 나온 초기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들은 바로는 가장 심각한 곳은 얼굴과 목"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자상을 입었다. 목 부근의 주요 혈관과 척추 안쪽 혈관도 크게 손상됐고, 옆구리 쪽 장기도 심하게 다쳐 지금도 위중한 상태다. 작성자는 "수술한 의사가 '도대체 얼마나 긴 칼을 쓴 거냐'고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3리터 가까운 피를 잃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또 "가족이 들은 바로는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서 산악용 칼로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수개월 전부터 흉기를 가지고 다녔고, 체포되기 전 자기 몸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은 아직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낮 12시31분쯤 원당역 역무실에서 일어났다. 코레일 소속 30대 남성 역무원 A씨가 동료인 3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역 관계자와 시민이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평소 복용하던 조울증 약을 과다 복용했고,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흉기는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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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직전 몸에 스프레이…우발적 범행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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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작성자는 "뒤에서 접근해 목을 찌른 점, 오래전부터 흉기를 지니고 다닌 점, 체포 직전 스프레이를 뿌리며 정신장애 이력을 정당화하려 한 듯한 행동을 보면 우발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심문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같은 역에서 함께 일했고, 업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은 경찰에 두 사람이 근무 배치나 업무 분담 문제로 평소 자주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역무실에는 두 사람 말고 다른 직원이 없었다.
작성자는 "피해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당했고, 지금은 생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이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사건이 가벼운 일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 하나"라고 강조했다. 법률이나 형사 절차,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도 구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상담과 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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