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접속차단 요청…불법 영업 대응 강화 [크립토360]

경예은 2026. 10. 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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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중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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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수사의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 시 특금법 동일 적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자금세탁과 투자사기 등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중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DAXA가 수사의뢰한 업체는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가 접속차단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에 사용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미신고 업체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도 미흡해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실제 DAXA가 지난 6월 신고 사업자들과 합동 집중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미신고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약 6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FIU는 앞으로도 DAXA 및 방미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업체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요청을 추진하고 신고 사업자 및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 명단의 공개와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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