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증 노인 재가 돌봄 강화…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

손유지 2026. 10.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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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어르신 재가급여 한도액 최대 15.1%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418곳에서 700곳으로 확대
재택의료센터 확충하고 24시간 돌봄 대응체계 강화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가구당 월 1100원 인상

[지데일리]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의 재가 돌봄 혜택이 확대된다. 장기요양 1·2등급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늘고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확충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월평균 1100원 인상된다. ⓒ픽사베이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늘어나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기관도 확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돌봄 재정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등급은 기존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이번 조치는 중증 수급자가 시설 입소에 준하는 수준의 돌봄을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 이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정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도 기존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거점 센터를 지정한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 역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방문간호 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홀몸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체계도 마련된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 식사와 복약, 배설 등을 지원하고 긴급한 요청이 있으면 추가 방문하는 방식이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정 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면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 0.9448%보다 5.7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오른다.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내는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도 1만314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고령인구 증가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가 돌봄 확대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공급 인력 확보와 지역별 접근성 격차 해소,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