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결국 재판행…공소청 불구속 기소

변미선기자 2026. 10.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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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의도 식당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피해자 신원 일부 노출 등 2차 가해 혐의도
장경태 혐의 부인했지만 경찰 수심위 송치 의견
공소청, 현장 영상·카톡 등 추가 증거 확보
장경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하고 피해자 신원을 일부 노출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

경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말 장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인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 관할권 문제 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해 증거를 검토했다.

지난 6월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전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과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사건 관계인 조사와 영상 감정, 추가 증거 확보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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