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사건 2년 만

이연지 기자 2026. 10.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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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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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 씨의 연인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자 장 의원과 면담도 했다.

남부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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