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부인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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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아내에게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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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내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남편 김 의원이 이같은 명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아내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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