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 구삼회 단장 등 8명, 1심 전원 무죄… 法 "국헌문란 목적 없어"

장수현 2026. 10.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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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등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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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무죄
法 "계엄 계획, 2수사단 전날까지 몰라"
"일부 위반 있어도 직권남용 정도 아냐"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구삼회(왼쪽)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등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 계획과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내란죄 처벌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김정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계획이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경우 계엄 당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했지만 수사단의 임무 내용을 이때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김 전 여단장과 안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단순 경계 임무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여단장은 선관위 과천 청사 건물과 울타리 외곽 경계만 논의했다"며 "부하들에게 계엄 이후 출동 자료를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국회로 군사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김창학 전 단장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이송한 김세운 전 단장 역시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직무의 본래 수행이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창학 전 단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원칙대로 판단해 주신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군인들이 외적 영향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입장을 내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다고 본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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