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집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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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헌 및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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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6고합315).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을 뿐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맡을 임무와 관련된 문건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헌 및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