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해' 26세 김성우, 아내 강간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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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에게 경찰이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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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아내인 A씨와 혼인 전인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A 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그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우는 9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으며,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22일부터 9월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했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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