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재, 10억원 지급하라"…어도어, 돌고래유괴단에 또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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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 또 한번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 5-3부(부장판사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심리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 전 대표와 구두 합의를 거쳐 게시한 영상이라고 맞섰지만,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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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에 또 한번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 5-3부(부장판사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심리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어도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 유괴단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했다.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한 건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채널에 게시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 저작권과 광고주 이슈로 문제를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 전 대표와 구두 합의를 거쳐 게시한 영상이라고 맞섰지만, 어도어는 2024년 9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대금 약 20억원의 2배인 약 40억원을 모두 위약벌 금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도어가 이 가운데 10억원만 청구한 탓에 배상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과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중 4분의 1인 10억원만 유효하다고 봤다.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사회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무효로 봤다. 어도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청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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