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 금융사 3~4일 내 정리한다…신속정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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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유은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금융회사를 3~4일 내 정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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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유은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금융회사를 3~4일 내 정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약 150일이 걸리는 정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다. 은행(농·수협 제외), 보험사(재보험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발동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있고, 해당 금융회사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적기시정조치 등 기존 처분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리 방식도 다양화한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금산법상 정리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와 인수자 유무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상 절차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약이전·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부채 실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잠정 평가를 실시하고, 정리 이후 확정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현행 약 150일이 걸리는 정리 절차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보전 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 부담했을 손실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리 종료 후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 청산 기준 손실을 산정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정리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과 이유, 결과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산법과 예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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