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감독판 올린 돌고래유괴단 항소심도 졌다…法 "어도어에 10억 배상"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6. 10.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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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한 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의 법정 다툼 2심에서도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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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한 창작 집단 돌고래유괴단의 법정 다툼 2심에서도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다툼은 돌고래유괴단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 영상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애플, 돌고래유괴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3년 7월 3일 회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 줬다는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구두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로 게시한 점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점 등은 '계약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어도어에 10억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은 1심과 같지만, 위약벌 약정 효력에 관해서는 원심과 다른 법리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계약 금액 20억 원의 2배인 40억 원 중 위약벌 인정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봤다. 어도어가 청구한 11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어도어가 주장한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 중 '계약 위반'만이 인정돼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중 4분의 1인 10억 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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