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용서 못 할 헌정 파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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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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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1심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서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되진 않고, 계엄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처로 나아가야 비로소 내란이 된다고 판단한 대목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2월 1일이 돼서야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12·3 계엄은 8개월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고, 원심이 간과한 '노상원 수첩'까지 보면 준비 기간은 1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3회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1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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