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호동 농협 회장 3차 조사…고액 부의금 적용 혐의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장모상 때 농협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부의금에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강 회장의 부의금 명부를 발견했는데, 당초 영장 범위와 무관한데도 경찰이 탐색을 이어가 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강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청탁금지법보다 처벌 센 혐의 적용 검토
金회장측 “대가성 없어…고액 일부는 돌려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장모상 때 농협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부의금에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부의금 명부가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오전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4월과 이달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강 회장 장모상 때 고액 부의금을 낸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해 왔다. 당시 들어온 부의금 총액은 약 10억 원 규모로, 농협 전현직 임직원 중 일부가 100만 원 이상 낸 것으로 파악됐다. 1000만 원 이상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쟁점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오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 문턱은 높지만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겁다.
강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의금을 낸 일부가 인사나 거래상 편의를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들어준 적이 없고, 고액 부의금 일부는 돌려줬다는 것이다.
부의금 명부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강 회장의 부의금 명부를 발견했는데, 당초 영장 범위와 무관한데도 경찰이 탐색을 이어가 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강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강 회장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강 회장은 2024년 중앙회장 선거 전후 농협 계열사 거래업체 대표에게서 사업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농협 공금 약 2억4000만 원을 고가 기념품 구입에 썼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비서실 직원이 공금으로 고가 기념품을 사 회장실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은, 단둥서 ‘북미 대화’ 논의한 듯…국정원 “외교팀 위주 방문”
- 李 “뒷골목-SNS속 국민과 직접 소통은 포기해선 안될 책무”
- 운영위 국감서 김태규 ‘내란 발언’ 충돌…與 “사임해야” vs 野 “근거 없어”
- [단독]강호동 농협회장 장모상 부의금만 10억, 뇌물죄 검토
- 익숙한 장르에 ‘한끗’ 비튼 설정…드라마 성공 공식 또 증명
- 모레노 감독, ‘은퇴 소동’ 96라인 전원 발탁…“갈등 봉합, 주장은 손흥민”
- 요격 드론 싣고 먼저 하늘로…‘드론 잡는 드론’ 공중서 쏜다
- 미라 시신 유기혐의 60대·80대, 피의자 심문서 “인형인줄 알았다” 주장
- 與 “오세훈 압승한 송파, 장동혁은 계속 부정선거 주장…이해 안가”
- [단독]역삼 방화범, 편집증 성향 심해…“미안하냐” 묻자 “셧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