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강호동 농협 회장 3차 조사…고액 부의금 적용 혐의 검토

천종현 기자 2026. 10.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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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장모상 때 농협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부의금에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강 회장의 부의금 명부를 발견했는데, 당초 영장 범위와 무관한데도 경찰이 탐색을 이어가 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강 회장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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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임직원 일부 100만원…1000만원 내기도
경찰, 청탁금지법보다 처벌 센 혐의 적용 검토
金회장측 “대가성 없어…고액 일부는 돌려줘”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서울=뉴시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장모상 때 농협 관계자 등에게서 받은 부의금에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이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부의금 명부가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오전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 4월과 이달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강 회장 장모상 때 고액 부의금을 낸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해 왔다. 당시 들어온 부의금 총액은 약 10억 원 규모로, 농협 전현직 임직원 중 일부가 100만 원 이상 낸 것으로 파악됐다. 1000만 원 이상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쟁점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오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 문턱은 높지만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겁다.

강 회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의금을 낸 일부가 인사나 거래상 편의를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들어준 적이 없고, 고액 부의금 일부는 돌려줬다는 것이다.

부의금 명부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을 압수수색하다가 강 회장의 부의금 명부를 발견했는데, 당초 영장 범위와 무관한데도 경찰이 탐색을 이어가 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강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강 회장 측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강 회장은 2024년 중앙회장 선거 전후 농협 계열사 거래업체 대표에게서 사업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농협 공금 약 2억4000만 원을 고가 기념품 구입에 썼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비서실 직원이 공금으로 고가 기념품을 사 회장실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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