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폰지 사기 식당 업주…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창욱 기자 2026. 10.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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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공단 식당 운영하며 거래처·지인·친척 25명 대상 100억원대 편취
인천공소청, 피해자 3명 우선 기소… 유령 대부업체·채무 돌려막기 확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일보DB

대부업 투자를 빌미로 100억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인 식당 업주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당 업주 A(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올 중순까지 서해구 한 공업단지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거래처와 손님, 지인, 친척 등 25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소청은 이 사건 고소장을 먼저 접수한 피해자 3명의 사건 수사를 우선 마무리 짓고 재판에 넘겨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피해자 3명을 기망해 총 8억36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대부업체에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6억1500만원과 1억5145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투자를 권유했던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당시 채무가 30~40억원에 달해 변제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차용금을 또 다른 차용금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썼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또 피해자 C씨에게는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20%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유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속행을 결정했다.

앞서 또다른 피해자 20여명은 A씨로부터 약 80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며 같은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는 "피고인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안 되고 있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지만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 없다. 엄중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폰지 사기로 추정되는 사건의 중심이 된 인천 서해구 공단 내 한 식당. 최근 사기 논란이 일며 해당 식당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DB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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