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 적립’ 2030년 전 사업장 의무화…당정, 기금형 연금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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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맡기는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급여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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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맡기는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당정 협의회에서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라는 전문 제3자가 적립금을 맡아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현재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려 있어 장기 수익률이 2%대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운용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김 장관은 제도 설계와 관련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돈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하여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급여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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