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다쳤는데 “조용히 해”…‘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 송치

최아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y@mk.co.kr) 2026. 10. 29.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각각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화 전 특정인 찾은 정황
살인미수 추가…내달 신상 공개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총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피의자 이모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 앞에서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외쳤다. 불을 지른 이유를 묻자 “그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답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영어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A씨는 체포 직후부터 경찰 조사 내내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각각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는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모두 19명이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살폈다.

A씨의 신상도 공개된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 범행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을 근거로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상정보는 다음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