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리원 다문화 우대정책 폐지 검토"…청와대 "10년 된 기준 재검토"

최유나 2026. 10. 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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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와 관련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발언에 대한 후속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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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다문화 우대정책 필요성 검토" 발언 후속 설명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 혜택…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제46회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와 관련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발언에 대한 후속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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