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부터 SNS 공동구매까지 쏟아지는 뷰티 디바이스, 효능·안전성 미지수

홍선혜 기자 2026. 10.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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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가형 뷰티 디바이드. (테무 사이트 캡쳐)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부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얼굴 윤곽 관리 등을 내세운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제조·판매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효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는 미세전류와 고주파,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활용한 저가 피부관리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구매한 상품을 개봉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테무깡‘ 콘텐츠를 통해 이들 제품이 소개되기도 한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 제품과 안전관리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데다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SNS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피부 변화를 보여주는 전후 비교 영상이나 공동구매 할인, 구매 링크 등을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는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개인의 사용 경험만으로 피부 개선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의료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광고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배우 유진이 모델로 활동한 듀얼소닉 ‘옵티멈‘과 배우 장나라가 등장한 ‘풀쎄라 PRO‘ 등의 광고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듀얼소닉 옵티멈은 일반 미용기기임에도 ‘리프팅‘을 강조하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풀쎄라 PRO 역시 ‘안면 피부 리프팅 효과 입증‘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지적됐다. 일반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에 준하는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지난 9월에는 ‘울쎄라급‘, ’집에서 하는 울쎄라‘, ’써마지급 효과‘, ’가정용 LDM‘ 등 피부과 시술이나 전문 장비를 연상시키는 광고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정용 기기에 유사한 기술이 적용됐더라도 의료기기와 동일한 성능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품의 종류와 작동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올해 미세전류와 초음파 등을 활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의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했다. 피부 접촉부의 온도와 전기적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까지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일반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광고에서 주장하는 피부 개선 효과는 별개의 문제다. KC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리프팅이나 주름 개선 효과까지 검증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가 판매되고 있지만 광고에서 강조하는 효과와 실제 검증된 성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구매 전 제조·판매자 정보와 안전인증 여부, 효능을 뒷받침하는 시험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홍선혜 기자 redsu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