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진성준 美 비자 거부에 “한미동맹 웃음거리”

손종욱 기자 2026. 10.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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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화성을)이 정청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동맹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관용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히며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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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점령군·주한미군 철수 주장 판결문에 적시”
정청래는 비자 심사 지연…진성준은 발급 거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화성을)이 정청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동맹 내 대한민국의 위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성준 의원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관용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히며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진 의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진 의원은 1989년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를 근거로 진 의원이 당시 미군을 ‘점령군’, 국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판결문에 ‘전국적인 무장 혁명’과 이를 위한 북한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도 담겼다고 언급했다.

실제 진 의원은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의원은 “동맹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라며 “상대국의 공관을 위협하고 무장혁명까지 언급했다면 비자 발급을 강요할 수 있는 특권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도 최근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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