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김민지 2026. 10.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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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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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7분 뒤인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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