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정치검찰 책임 묻고 진실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례를 공개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에 돌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증언을 확인했다”며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검찰이 말하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조에서 드러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도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시간이 다가왔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로 참여했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런 잘못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었고, 법안 추진을 미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어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에서 재추진 기류가 형성됐다.
서 위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이 빠진) 별도의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과 함께 상정되면 병합해서 심사하면 된다”고 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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