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의들 집단 사직에…의사 출신 이주영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 원칙”

윤성연 2026. 10.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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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아 사망사고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소속 전문의 7명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사들에게)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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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 사람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주영 의원 유튜브 캡처


최근 환아 사망사고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소속 전문의 7명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사들에게)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이전 사건 당일 환자 진료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고 한다”며 “그것은 해당 사건을 ‘치료 중 사망, 혹은 소생불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죽였다’고 여기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한 저는 손에 잡히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께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동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참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대병원은 그 의미가 특히 남다르다. 중증 소아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은 전국 2위다”라며 “특정 병원만을 보호하거나 특혜 주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하냐”고 되물었다.

또 자신의 경험을 빗대며 “(제가)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끝내 살리지 못한 환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광역수사단장이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그 순간에도 응급실의 의사들은 대한민국 어딘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증거를 명백히 제시해라”며 “실행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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