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전 경찰관 혐의 인정…"악의는 없었다"

전지혜 2026. 10.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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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5월 15일 30대 장모씨, 7월 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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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관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5월 15일 30대 장모씨, 7월 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 제시해 초동 조치나 추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실종자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됐으나 신고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는 '교통사고 사망', 박씨는 '소재 발견' 등 신고가 바로 삭제되는 사유를 각각 입력해 해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제주지방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각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2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으나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경찰 업무절차의 구조적 미비가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으며 초범인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A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날 검사는 이미 기소된 내용 외에 경찰이 수사 중인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송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가 실종팀 근무 기간 종결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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