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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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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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2018년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의 국제투자분쟁이 8년 만에 최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법무부와 정부 관계부처,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은 환송중재 판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추가 소송에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각하 및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환송된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취소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 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가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원금 4천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천53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7월 판정 취소소송 승소 이후 7개월여 만에 최종 패소 및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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