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 두고 엇갈린 주장…“인형인 줄” vs “의심했지만 버려”

이실유 기자 2026. 10.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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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남성은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반면,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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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80대 남성 2명 조사…사체유기·교사 혐의
과거 임대인·임차인 관계…유기 인정, 진술은 엇갈려
발견된 시신 ‘남성’으로 추정…경찰 “부검 실시 예정”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미라화 시신’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남성은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반면,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및 사체유기 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8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 국적의 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사람의 시신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버리려는 물건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으나, B씨의 지시에 따라 혼자 이를 옮겨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과거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았으며, 평소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관계와 시신이 발견되기 전 B씨 소유 주택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사망자가 해당 주택의 세입자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구로동 주택가에 버려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지에 싸여 있었으며,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이른바 ‘미라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시신을 버린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추적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께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구로동 주택가의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버렸고, B씨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견된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의 검시 결과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나이와 국적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날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단순히 시신을 유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사망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은 부검과 보강수사 등을 진행한 뒤 이날 중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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