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사건’ 색동원, 입소자 폭행 정황도 확인

이기우 기자 2026. 10.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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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명 입건… 서울청 수사 마무리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모씨. /뉴스1

입소자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직원들이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색동원 직원 6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입건하고 이들 사건을 관할 지역인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직원 5명은 입소자에 대한 폭행 혐의, 직원 1명은 시설 내 CCTV 기록을 은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을 곧 공소청에 송치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보조금 등 710만원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과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성폭력과 폭력을 가해 왔다는 의혹이다. 서울청은 지난 2월부터 색동원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했고 이날 수사 결과를 밝힌 것이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어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온 끝에 이날 직원 6명의 입소자 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힌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초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성폭력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이들은 모두 김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폭행 피해자는 7명이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거주 중인 색동원 입소자 중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시·도경찰청에서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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