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고귀한 기자 2026. 10.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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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다.

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들어 보이며 해당 내용은 24년간 진행한 연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과거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데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법을 왜곡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을 전후해 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관련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4일 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씨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과 유포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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