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능 제한’ 고지 안 한 삼성전자에 200억대 과징금
삼성 측 “소송 종결…이해 어려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때문에 스마트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8을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 AP, 고사양 게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부드럽고 매끄러운 화면 움직임’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GOS가 작동돼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GOS가 작동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동작 속도가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해상도가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약 4조228억원으로 집계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이지만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0.5% 정도만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삼성전자가 이용자들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공론화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GOS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소비자 약 1800명은 성능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선 기각됐고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라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의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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