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사기’ 청연한방병원 원장 2심도 징역 4년

광주일보 2026. 10.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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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경색을 해소하려고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47)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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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전경.
자금 경색을 해소하려고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47)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1심 선고 이후로도 피해 보상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나, 항소심 선고 직후 도망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19~2020년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병원 직원들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국민연금위반죄)도 적용됐다.

이 원장 등은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데도 피해자들에게 고액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08년 전남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면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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