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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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 위반과 같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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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민금융 지원 강화…금융 대책 과감히 준비해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촬영 김주형]](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191426786uvji.jpg)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를 부과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을 상향하는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작년 7월 개정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 위반과 같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에 연 60% 초고금리 부과 시 형사처벌 수준을 원금 및 이자를 무효로 하는 민사상 처벌과 궤를 맞춰 높여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이 약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포용금융 정책 일환인 소액 장기대출 상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게 된다.
성실 상환 시 대출 한도를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등으로 점차 늘리고, 이용 채널을 은행으로 확산해나간다는게 금융위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100만원을 잘 갚으면 300만원 빌려주고, 또 잘 갚으면 500만원 빌려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고 지적하며. "금융 대책은 과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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