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3년 3개월 만에
사고발생 1,196일만 대법원 판단...2심과 같은 형량
유족 "눈높이 못미쳐 원통"...임태훈 소장 통해 입장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27)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입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채상병의 유족은 선고 뒤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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