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염려”…최대 8개월 구속 연장 가능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추가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우선 2개월 늘어난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오는 31일 김 여사의 구속 만기일 전에 3대 의혹 상고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는 김 여사가 사업가와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앞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김 여사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풀려나면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어, 증거인멸 염려도 여전히 남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3대 의혹 재판에서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심문에 참여해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도 장시간에 걸쳐 본인이 할 말을 다 했다”며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를) 나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대법원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가 최소한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본 재판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2일 두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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