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견책 대신 불문경고·무혐의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6. 10.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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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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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는 '징계 어렵다' 판단
법무부는 두 검사 모두 견책 청구
징계위, 불문경고·무혐의로 결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두 검사 모두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반면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당시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서 부장검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의결했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과 같은 정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도 정식 징계 처분은 받지 않게 됐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서 부장검사와 함께 두 사람 모두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피하게 됐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인 김현아 변호사는 "진상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절차는 지난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장관이 징계 사유가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을 심의해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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