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견책 대신 불문경고·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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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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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두 검사 모두 견책 청구
징계위, 불문경고·무혐의로 결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두 검사 모두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반면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당시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서 부장검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과 같은 정식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도 정식 징계 처분은 받지 않게 됐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서 부장검사와 함께 두 사람 모두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피하게 됐다.
김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인 김현아 변호사는 "진상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절차는 지난해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은 검사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고, 장관이 징계 사유가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을 심의해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했고,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게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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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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