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1·S22 ‘모바일 게임 끝판왕’ 광고하고 ‘성능 제한’…과징금 200억원

김윤주 기자 2026. 10.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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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백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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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백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를 광고하면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지오에스) 개별정책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에스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지오에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을 조절하고, 지오에스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하면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누리집과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지오에스 개별정책이 작동돼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제한됐다. 중앙처리장치·그래픽처리장치의 동작 속도를 제한한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였다. 일부 게임에서는 동작 속도 상한을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낮췄다. 이 같은 제한을 두면 게임 멈춤·지연 현상,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기기로 게임을 하면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해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그래픽처리장치의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점 등 자진 시정 노력을 감안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4조228억원)의 0.5%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오에스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1800명이 S22 시리즈 성능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3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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