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2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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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지난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가 배상신청인 2명에게 2억 8천만 원을 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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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지난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가 배상신청인 2명에게 2억 8천만 원을 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알리거나 침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직 경찰관임을 내세우며 건물 8채로 임대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 51명에게 보증금 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103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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