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게임 시 최대 성능 제한' 안 알린 삼성전자 과징금 2백억 원..."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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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새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월 15일부터 1년여 동안 갤럭시 S21과 S22, 탭S8 시리즈가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바로 GOS, 즉 게임앱 발열관리시스템이 작동해 최대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령명과 함께 과징금 201억 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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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새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백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1년 1월 15일부터 1년여 동안 갤럭시 S21과 S22, 탭S8 시리즈가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바로 GOS, 즉 게임앱 발열관리시스템이 작동해 최대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령명과 함께 과징금 201억 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들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미리 정해진 대로 GOS 시스템이 바로 작동돼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국내외 소송이 종결되고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나온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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