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이학수 2026. 10.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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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안전 조치 없는 수색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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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지난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안전 조치 없는 수색 지시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 대책 없이 대원들을 수중 수색에 투입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선 사고 당시 급류 속에서 구명조끼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정황과 함께, 성과 중심의 무리한 수색 지시가 화를 불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이어간 점 등 현장 지휘부 과실이 결합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채상병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최종 판단이 국민과 유가족 눈높이에 못 미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채 상병 유족 대리)]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후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압 의혹'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이번 유죄 확정은, 현장 지휘관의 법적 책임을 확립한 이정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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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61021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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