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1호 수사대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순직사건 3년만

최혜린 기자 2026. 10.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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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출입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탓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수해 현장을 찾아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질책하고 직속 부하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며 ‘적극적·공격적 수색’을 지시한 점, 현장에 별다른 안전 지침을 주지 않은 채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으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압박한 점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부하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하며 이를 통제하려 한 점을 두고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해 작업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이자 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유로도 꼽혔다. 초동수사를 벌인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VIP 격노’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사고 2년여 만에 정식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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